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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제1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송태연
작성일
2022-03-10 09:17:44
조회수
285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2
첨부파일
(공고문)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hwp
바로보기
제1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2. 3. 10.(목) ~ 3. 23.(수) 18:00까지 ※제외: 토․일요일
2. 모집인원 : 외도동 17명
3. 자 격
○ 공고일 기준(10일 0시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포함)에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가(WECPNL) 75이상인 지역
** ‘소음대책인근지역: 소음영향도가(WECPNL) 70이상 75미만의 지역
※ 소음대책지역 등 확인 :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rotnoise.kr) 소음지도 또는 각 읍․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조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사업장소재지)의 읍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접수)
6. 선정방법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
○ 특정 성별이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7. 위원선정발표 : 2022년 4월 중
○ 홈페이지 공고 및 읍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선정 결과 알림
8. 참고사항
○ 위원회의 기능 : 해당 지역의 공항소음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의 등
○ 위원 임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과(☎710-4844)
상기 일정 등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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