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행화 및 자진등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자진 등록 대상 :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