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외도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2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2-04-26 17:06:29
조회수
26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지원조건
- 사업신청 필지에 대한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대상자 확정일부터 2023년 2월까지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만을 재배하여야 함
※재배 가능 작물 :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회원(‘22년 신규회원 포함)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계통출하한 실적(’20~‘21)이 있는 자
○ 지원대상 필지
- 최근 2년(‘20~’21)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4개품목 재배 사실이 있는 필지로써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필지
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실적이 있는 필지
②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③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④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 실적이 있는 필지
○ 제외대상
- 2년 연속(‘20∼’21)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으로 휴경한 필지
-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 기타 보조금 등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단가 : 420원/㎡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 4. 11. ~ 5. 27.
○ 필요서류 : 신청서, 계통출하 증빙서류,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외도동
  • 담당자:부경록
    전화064-728-48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