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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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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고태흔
작성일
2023-04-12 14:28:08
조회수
39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5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장애 재진단 경과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처분에 앞서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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