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시기 : 분기별 5일까지, (4월, 7월, 10월, 12월)
※ 금 분기는 12월 5일(목)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분기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시 해당분기분에 속하지 않는 월에 근로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아니함.
- 단 해당분기중 근무일수가 2개월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분기에 포함하여 신청하며, 이 경우 소급지원 가능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5일까지 4개월분(3월~6월) 신청)
○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2019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침 참조(붙임파일)
- 2018년 지원 지침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개정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