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김*호 외 206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3. 4. 10. ~ 4. 24.(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제주시 이도2동 지역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장소: 2023. 4.18. 14:00 ~ 18:00 / 제주학생문화원
라. 문 의 처: 제주시 이도2동 민방위 담당자 (☏064-728-449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