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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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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민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미소
작성일
2024-02-29 11:35:27
조회수
414
부서
연락처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지급액 및 지급방법: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신청기간 : 24. 3. 4.(월) ~ 3. 29.(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신규 신청 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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