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5.2.4.~3.14.
2. 신청장소: 도청 홈페이지 농수축산 접속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3. 지급액: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
4. 지급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022.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23. 12. 31. 이전 어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