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2.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등록을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월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함.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포함)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살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 신청 어업인의 24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