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인·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붙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포스터 1부. 끝.
![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첨부이미지](/storage/files/board/20250106/1736123478158_b921bfa2994742cb8fc3a09ff70e22f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