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사업대상자 선정일 ~ 2019. 11월
- 모집기간 : 2019. 8. 22 ~ 9. 6.
- 지원물량 : 지원 순위 및 예산범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소 이내 선정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1,000만원)
※ 공사비용에는 공사를 위한 설계비용 포함
- 지원대상
① 제주도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적용범위)의 민간 공중화장실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위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 신청서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3층)
- 공고내용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71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