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개요
❍ 신고기간 : 2019. 8. 1 ~ 9. 30 (2개월간)
❍ 신고품목 : 10개 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신고방법 : 신고품목 농가가 리사무소에 재배면적 신고서 제출 (리사무소에서는 재배면적 신고서를 수합하여 읍면동에 제출)
▶ 재배면적 신고농가 인센티브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 부여(5점)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에 의한 수급조절(시장격리) 추진 시 보조율 상향 지원
❍ 공동경영체육성, 자조금조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 배정
▶ 재배면적 미신고 농가 패널티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에 의한 수급조절(시장격리) 추진 시 차등 지원 적용
❍ 뿌리혹병 방제지원사업,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농업재해 피해 신고 시 지원 제외
※ 문의처: 제주시청 농정과(728-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