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 경비 등을 지원하여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및 불평등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이번년도 신청서 작성 이후부터는 최초 1회신청 후 수혜종료시까지 지원되는 자동충전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기존 카드 보유자는 카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해주세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초․중․고등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초등학생), 아동양육시설의 초등학생
※ 유사한 목적으로 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아동양육시설의 중․고등학생) 제외
□ 사업기간 : 2025.2월 ~ 2025.12월
□ 신청기간 : 2025. 2. 18. ~ 2025.12.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학생 본인, 법정대리인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등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법: 온라인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 진로체험, 도서구입, 예능계열 학원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