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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024-11-25 16:36:05
조회수
169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장애인복지법」 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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