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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은석
작성일
2024-07-17 08:58:40
조회수
426
부서
복지환경
연락처
0647284665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자이나 미신청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2. 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기간
- 2024년 1월 ~ 12월24일(화)
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주소등록지 읍면동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복지로앱)
5. 지원금액
- 월 13,000원(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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