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모집대상자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거주중인 침입범죄 취약계층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라.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설치 지원된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접수기간 : 2025. 2. 3(금) ~ 2025. 3. 28(월) 18:00까지
○ 지원범위 : 1가구당 50만원 ~ 15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방문 접수시 사전연락 필수) (수신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7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064-710-6524)
(이메일) dori0304@korea.kr ※메일 전송후 접수확인 연락필수
○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취약계층 증빙서류, 방범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대인(주거시설 소유자)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