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2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차고지 확보명령,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대상자에게 과태료(사전통지, 독촉, 압류) 고지, 확보기간 연장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차고지증명제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9. 3. ~ 2024. 9. 18.(15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 공고의 차고지확보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및 제주시 차량관리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차고지증명을 이행해야 하며, 차고지확보 명령 미이행시에는 「제주특별법」제428조제5항, 제480조제6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시에는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9월 차고지증명제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2024년 9월 차고지증명제 관련 공시송달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