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난방용 등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4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가.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나. 신청기간: 2024. 8. 26.(월) ~ 2024. 9. 6.(금)
다. 사용기간: 2024. 10. 1. ~ 2025. 5. 25.(금)
라.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 구비서류: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생계 또는 의료급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유의사항: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호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등유바우처 사업'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세대별로 1개의 지원사업에만 신청 접수 필요
**(참고) 2024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2인세대 : 348,700원) 감안 시,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적용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