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2021년 7~9월분 지원금 신청을 받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10.5.(화)
1.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2.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 등록),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2개월 이상 체결
3.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4.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5.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7. 근무일수는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월60시간 이상)근무하고 2021년 월 보수액 732,480원(1일 4시간월15일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 1일 포함)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에 반드시 "가입"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근로하지 않았으나 휴직수당 등 월급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님
※ 위의 사항 위반시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이 제한
※ 신청 내역은 첨부서식에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