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년 6월 ~ 12월(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자)
❍ 지 원 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 85%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 금액에서 차등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
지원 품목
(지원 기준)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5년마다 1회)
안전손잡이 : 40만원(최초 1회)
미끄럼방지용품 : 25만원(최초 1회)
※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
❍ 지원절차
①복지용구 지원신청(읍면동) → ②대상자 확정(시 노인장애인과) → ③복지용구 구입 및 지급청구(수령증 및 납품확인서 첨부) → ④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