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개요
❍ 신청기간 : ’24. 11. 1.(금) ~ 12. 31.(화)
❍ 신청장소 :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품목 및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24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지원내용(보조금 50%, 자부담 50%)
- 녹비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조·중생종,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관행농업)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주민센터 제공),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확인증(해당 인증농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양검정결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