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24. 4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생일기준)
❍ 지원금액
- 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1인 1회 지원) ※ 3년마다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세금계산서, 일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가능하며 구입항목 기재 필요)
- 추가서류
① 돋보기 : 안경 구입 영수증*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안경원에서 발급 가능)
·안경원 대표자 직인 또는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만 인정
* 일반 영수증과 혼동 주의
** 용도는 ‘시력교정용’이어야 함
② 그 외(일반 안경 등) : 처방전(안과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