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1. 8. ~ 1. 22. (15일간)
※구입기간: 대상자 선정 이후 ~ 25. 6. 30.까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 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9. 1. 1. ~ 2006. 12. 31.
- (공통사항)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
4. 지원순위
-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경영주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5.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6. 신청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자조금가입확인서(가점 품목: 양파, 마늘, 감귤, 키위,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