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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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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방풍수 정비 및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통합신청 안내
작성자
양철준
작성일
2024-12-26 19:34:32
조회수
262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746
A.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4. 12. 27.(금) ~ '25. 1. 10.(금)
○ 신청접수: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 대상 및 포장 조건
- 감귤원(하우스시설 및 예정지 포함) 방풍수 절단을 희망하는 농가
- 감귤원은 사업 신청 농가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함
- 가급적 장비 진입이 가능한 감귤원으로 작업로 확보를 위한 과수목 제거 동의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임차일 경우)감귤원 방풍수 정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2.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

3. 지원내용
○ 밑둥절단으로 일괄 지원하나 파쇄 작업은 농가 선택 사항
- 작업단은 밑둥에서 20cm이하(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높이로 절단
- 파쇄 작업은 방풍수 가지에 한하며, 주기둥은 파쇄 불가
○ 감귤원 내 차광 등 고품질 감귤 생산에 저해되는 방풍수 정비
※ 단, 소나무인 경우는 재선충병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반출을 금하며 절단 후 해당필지 내 원목 파쇄 등 처리 필수(재선충병 지침)

4.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50본 범위내 지원
※ 단,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5. 지원순위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밭작물 포함)이 적은 농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전년도 신청 농가 중 미선정 농가 우선 지원
6.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20.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B.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1.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5. 1월 ~ 12월

- 사업추진 적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25. 9월 이내 사업완료

○ 지원단가

<일반농가>

- 타이벡: 30,312천원/ha(토양피복 19,472, 점적관수시설 10,840)

- 하이브릭스, 트러스: 25,020천원/ha(토양피복 14,180, 점적관수 10,840)

<원지정비농가>

- 타이벡: 35,472천원/ha(토양피복 22,112, 점적관수시설 13,360)

- 하이브릭스, 트러스: 29,004천원/ha(토양피복 15,644, 점적관수 13,360)

- 우산식지주대: 20,480천원/ha

※ 우산식 지주대는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이후 사업 대상지만 해당

○ 지원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점적관수시설, 우산식 지주대 지원

○ 지원방법

- 농가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사업단가 적용 실소요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점적관수 시설은 감귤원 여건에 따라 농가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 감귤원은 배수로를 설치하여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 피해 없도록 해야 함 ☞ 조치이행서약서 작성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24. 12. 27.(금) ~ '25. 1. 10.(금)

○ 신청장소: 과원소재지 읍면동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종합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3. 지원대상자

○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노지 온주밀감 감귤원

4. 지원순위

○ 원지정비 과원 신청필지 우선으로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원지정비 과원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에 대하여 일반과원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22~'24)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20.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 단. 필지내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감귤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

6.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ha까지 지원

- 단, 원지정비 실시한 과원(필지)은 한도 없음

-봉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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