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렌즈)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안경 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드림렌즈는 처방전이 따로 없으므로 ,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에 드림렌즈 처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발급 받
아오시면 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4.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