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11.11.(월) ~ 2024.12.10.(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 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2025년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 1,300원 ~ 2,000원 / 20㎏ (※ 비료 종류 및 등급별 지원단가 상이)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 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 및 지침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