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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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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공고 알림
작성자
양철준
작성일
2024-07-15 11:09:31
조회수
399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746
o 신청기간 : 2024.07.15.(월) ~ 08.02.(금)

o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o 신청대상 : 도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도내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산자단체(도내 설립 후 3개월 경과)

o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ㆍ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o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

o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법인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 시)

※ 지원제외 대상
<농어업인>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 지방공사, 공단 및 투자, 출자, 출연기관 재직자, 농(축), 수,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 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는 지원 가능

- 신청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2023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농어업법인>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농(어)업법인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현재 기준 농(어)업법인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

- 자본금 50억 원 이상 출자 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중 법인등기부등본 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0조의5」의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제주도내 농어가가 든든하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JDC, 도가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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