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 안내>
★신청접수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 (지원대상) 8세(아동수당 중지대상자)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 (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아동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법상 제주도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아동
❍ (지원기간) 2025. 1월 ~ 12월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지 급 일) 매월 15일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간) 2025. 1. 8.(수) ~ 12. 31.(금)
❍ (구비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발급기간: 2024년 12월~신청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각각 발급 제출 필요
※ 1회신청으로 매월 자동 연장
**기타 문의사항은 봉개동주민센터(064-728-475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