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3. 4. ~ 3. 28.(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21.12.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022.12.31. 이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유지해야 대상
지원금액: 농민 1인당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급제외대상
- 신청일기준「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원)
-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2023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23년 기준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24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25. 7. 1일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2023년도 기준 자료 활용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지원 제외)
구비서류
- 탐나는전 카드 보유시 반드시 지참
- 신청 시 경작사실확인서(통장 또는 도민 2인)
25년 주요개정사항
-24년도 신청한 농업인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시스템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 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기존 탐나는전 카드 분실 시 재발급 후 카드번호 주민센터 통보, 카드 신청 오프라인은 제주은행, 온라인은 탐나는전앱)
협조사항: 희망 농민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신규 신청 농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