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3. 4. ~ 3. 28.(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대상: 「여성농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자 (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지원금액: 농민 1인당 20만원
본인 소유 농협채움 카드(체크 또는 신용)를 포인트로 지원
지급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중복지원 제외)
25년 주요개정사항
-24년도 신청한 농민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농어업인수당 시스템에서 자격 검증 후 지원 자격 충족 시 자동 충전 처리
협조사항: 희망 농민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