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 (1그룹) 3,570천원/개소(보조2,499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지원내용 : 밭작물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및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 (지원기준량) 농가당 0.1㏊(1,000㎡) 이상 ~ 1㏊(10,000㎡) 이하 지원
* 가뭄 피해 상습기간인 7월 이전 사업 마무리 추진
- (지원단가) ㎡당 357원 이하 ※ 사업비 천원이하 절사
: A형(1단, 4m 간격): 357원, B형(2단, 8m 간격): 311원
신청 기간 : 2019.1.4. ~ 1.18.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 농가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 가점 : GAP 또는 친환경인증, 취약농가(여성농, 다문화농가), 수출실적,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 (2그룹) 일반농가
* 가점 : GAP 인증, 수출실적,후계농업경영인,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별도 증빙자료)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서, 계통출하 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