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10,817천원/1개소(보조한도 7,572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0,817천원/1개소(보조한도 6,490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 자체 시공인 경우 자재대 8,534천원, 인건비 2,284천원 범위내 / 165㎡기준
지원단가 : 65,570원/㎡
※ 자체 시공인 경우 자재대 51,720원/㎡, 인건비 13,850원/㎡ 범위내
지원내용 :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비 지원
- (지원규모) 165㎡ 범위 내
- (지원내역) 기초 공사, 골조 공사(하우스 철재, 부속 자재), 피복 공사, 개폐 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신청 기간 : 2019. 1. 4. ~ 1. 18.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 농가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 가점 : GAP 또는 친환경인증, 수출실적,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 (2그룹) 일반농가
* 가점 : GAP 인증, 수출실적, 후계농업경영인,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이 10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