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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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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강미희
작성일
2019-06-21 17:56:55
조회수
436
부서
아라동
연락처
064-728-8203
○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 (2019.7.1.~8.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기간 : 6월(자진신고기간 홍보) → 7~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집중단속)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방법>
○ 동물등록은 어떻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 변경신고는 어떻게?
○ 소유자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소유자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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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혜림
    전화064-728-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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