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내 마을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소규모 공익활동 증진과 마을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규모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
나. 공모기간 : 2019. 6. 10(월) ~ 6. 21(금)
다. 참여자격 :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도내 마을회․시민단체․자생단체(부녀회, 청년회)등
라. 보조한도 및 자부담율
- 자본형성적 경비(민간자본보조)의 사업비 : 30백만원 이내
- 경상적 경비(민간경상보조)의 사업비 : 5백만원 이내
* 자부담율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보조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