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계획 수립 알림
※ 관련 :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상기 조례와 관련하여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 선과장(출하단체에 소속되지않은 개인 유통인)에서는 2024. 8. 16.(금)까지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여야 함
⇒ 품질검사원 중 선과장 대표자(1명) 포함되도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