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납부 및 '25년산 경작신고 이행 독려 요청
마늘은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무자조금의 납무),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1조의2(생산유통자율조절)에 따라 모든 마늘 농가는 자조금 납부와 경작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는 '21년부터 '경작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지자체∙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된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재배면적 관리, 주산지별 출하조절,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문의처 :
(사)한국마늘연합회 044-868-6332
(사)한국양파연합회 061-336-63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