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대상별 등급결정 신청 부문
○ (관광농원) 체험, 음식, 숙박 3개 부문 중 체험부문(필수)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신청
○ (농어촌민박) 숙박부문 신청
□ 신청기한 : 2025. 5. 22.(목) ~ 6. 13.(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자 신청접수가 원칙이나, 우수 사업장 발굴 등 차원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통한 신청 접수도 가능
□ 제출처 :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접수 시
지자체 추천접수 시
①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붙임 2 양식)
* 대표자 날인 필수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1부(붙임 3 양식)
* 지자체(시·군·구)장 날인 필수
③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 평가자료 1부(붙임 4 양식)
* 현장심사 당일 현장 제출
①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천서(붙임 1 양식) * 지자체 추천 시 한함
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붙임 2 양식)
③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대상 시설물 운영 현황 1부(붙임 3 양식)
④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 평가자료 1부(붙임 4 양식)
* 현장심사 당일 현장 제출
※ 지자체 추천 시 해당 경영체에 등급결정을 추천하였음을 반드시 고지
□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는 소관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자 관리 정보와 일치해야 함
○ 공통항목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부문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구급약품 보유, 보험가입, 응급전문성 확보, 범죄경력, 교육이수, 안전시설 기준 준수
- 신청 부문(체험, 음식, 숙박)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필수항목의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