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나. 신청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계통출하한 실적('21~'22)이 있는 자
라. 지원대상필지 : 최근 2년(‘21~’22)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4개 품목 재배 사실이 있는 필지로써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필지
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실적이 있는 필지
②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③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④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 실적이 있는 필지
⑤ 해당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필지
마. 지원내용 : 최근 2년(‘21~’22)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지정)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원(1년 단위 420원/㎡, 2년 단위 450원/㎡)
※ 재배가능 작물
- 녹비작물 :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 식량작물 : 콩, 팥, 녹두, 가을메밀
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 필요서류 : 신청서, '21~'22년도 월동채소(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농협
계통출하 증빙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