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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고윤정
작성일
2023-09-11 17:40:30
조회수
947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 대상아동: 8세 아동 중 아동수당 중지 대상자(96개월부터 ~ 199개월까지->월별관리)
*10월대상자(‘13.11~’15.10) 11월대상자(‘13.12~’15.11) 12월대상자(‘14.1~’15.12)
*한경면대상자 : 163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도홈페이지접속(http://jeju.go.rk) ※ 지역화폐소지자에 한함
- 현장접수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 신청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연장

 지원방법
- 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후 매월 5만원 1일 자동 충전
- 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자동 충전,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 카드 신규 발급 후 충전
- 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지원기준일을 지났을 경우 소급하여 지원
-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해당 월 잔액은 이월 가능
- 카드 사용가능 기간: 2024. 3. 31.까지, 이후 잔액 소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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