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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강명훈
작성일
2023-08-07 10:43:27
조회수
136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5
□ 신청‧접수기간: 2023. 8. 7.(월) ~ 8. 23.(수) (17일간)
-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추천 규모액: 2,500억원 범위 내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 등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금리 인상분과 융자 신청액 등에 따라 신규 추천 건에 대하여 융자지원 규모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생산자단체 범위>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도 위 조건에 따름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다. 농수산물 수매자금: 1년 이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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