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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우 피해에 대한 농야분야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
박지원
작성일
2023-07-27 11:47:28
조회수
597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2
7월 호우피해에 대한 농야분야 피해신고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농가에서는 피해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7월 호우피해 신청기한 : 2023 7.31(월) 까지 (재해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나. 재난명: '7.9~19 호우·강풍·풍랑'
- 피해 시설물의 피해물량 정확히 신청 → 실제 피해보다 과도한 물량 신고 시 복구비 삭감 등 패널티 부과함.
- 피해 시설물의 사진 및 물량 등 확인이 불분명한 시설물은 제외 조치함.
다. 주의사항
1)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피해면적은 전파·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축사 파손·유실의 경우 축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조사
4)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5)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 입력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신고

※ 피해신고 시 피해사진(전경, 세부사진) 첨부 필요
※ 농가 소득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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