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제외 사유
- 도내 주소 유지 부적격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
(`19. 12. 31. 이전 전입하고 이후 타 시도 전출 이력이 있는 현재 도내 거주자 또는 ’20. 1. 1. 이후 도내 거주자)
- 농업경영체 미충족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미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0.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 중간 말소 후 경영체 재등록 또는 ’21. 1. 1. 이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자)
- 직장보험 가입자
신청일 전일부터 대상자 선정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
- 농업 외 소득 초과자
2021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관련법 위반자(행정처분)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거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사유에 이의가 있는 분은 붙임의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한경면사무소(064-728-7964)로 2023년 5월 24일(수)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시 지급제외로 확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