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11. 1.(수) ~ 12. 29.(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지원품목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 천적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등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지원
4. 지원대상
- 유기농업자재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녹비종자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신청즉시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한해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가 1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