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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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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23-12-07 08:03:44
조회수
1106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775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

가. 변경·추가 신청기간: 전년도 11~12월 → 전년도 1~2월
나. 공동살포 지원단가: 국비보조 400원/20kg → 500원/20kg
다. 농협경제지주: 토양개량제 공급계약 체결 → (추가)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

2024년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신청 및 2025년 변경·추가신청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4. 1. 2.(화)부터 2. 29.(목)까지 접수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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