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 시설 감귤, 한라봉 : 3,300㎡ 미만
- 시설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등) : 2,700㎡ 미만
- 시설 채소(평균) : 4,750㎡ 미만(단, 시설고추 4,000㎡, 시설 딸기는 시설감귤에 준함)
○ 지원내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죵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지원(500천원 중 250천원 지원)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신청기간 : 8월 31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구입기간 : 선정일 ~ 10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