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공고 안내
가. 사 업 명: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나. 사 업 비: 5,457,652천원(융자 4,366,122, 자담 1,091,530)
다. 지원비율: 융자 80%, 자담 20%
라. 이 자 율: 이차보전(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FTA기금 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지원 가능
마. 신청기간: 2023.08.07.(월) ~ 2023.08.10.(목)
바. 신청대상: 한(육)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말 등 지침 참고
사. 첨부서류: 신청서, 내역서, 도면,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건축신고 필증(해당시), 자조금 납입확인서(해당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기타 가점서류(해당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조합원 명부,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아. 참고사항: '20.1.1.일 이후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지침에 의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