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업인 고등학생(도외 재학)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 전국 고교 무상교육 시행 : ‘19년 2학기~’21년까지 단계적 확대 시행
3. 집중 신청기간 : 3월말까지 * 11월말 이후는 사업신청 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