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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어촌민박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송경아
작성일
2020-02-12 10:58:57
조회수
397
부서
산업수산팀
연락처
○ 사 업 량: 12개소(제주시 전체)
○ 사 업 비: 개소당 1,600천원(보조금 800천원, 자부담 800천원) *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대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운영 중인 자
※ 제주도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
○ 신청기간: 2020. 2. 6. ~ 2. 21.(15일간)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CCTV 설치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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