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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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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진보람
작성일
2020-01-30 18:04:41
조회수
315
부서
추자면
연락처
1.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접수 종료일 현재 등록단체에 한함)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①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
③ 최근 3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보조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인하여 그 단체,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④ 기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지원 규모 : 44,000천원
사업 추진 기간 : 2020년 3월~12월

○ 사업내용 : 시민 의식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교통‧안전문화 정착 등 9개 분야
○ 지원한도 : 사업별 5백만원 이하
○ 보 조 율 : 기준보조율을 참고하되, 보조금 신청액의 10%이상 자부담 의무,
지원대상 선정 심사시 신청예산분야 가점부여
(자부담 10%이상~20%미만: 3점 / 20%이상~30%미만: 5점 / 30%이상: 7점)

※ 공익사업 신청 시 사업비 편성 불가 항목
① 시설비, 물품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차량 유지・관리비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도 편성 불가)
③ 기부금, 시상금・시상품(상품권 포함)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필요 시 자부담 편성)
④ 연구 기관, 연구소, 동영상 제작 업체 등 전문 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 「공익 활동 지원 사업」 취지(단체 성장 지원)에 어긋남
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 경비

3.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2020. 1. 29.(수) ~ 2. 12.(수) <15일간>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73)
- 우 632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 자치행정과)
○ 신청서류 : 공익사업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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