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 알림>
- 신청기간: 2025. 1. 13.(월) ~ 2025. 1. 31.(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자: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함
※ 단, 스프링쿨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장비 제외
- 지원단가: 농가당 5백만원 기준단가 적용,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기준: 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당해연도 친서민-소형농기계 신청과 편의장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22년~'24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계획 참조 바랍니다.